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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중견→대기업 성장 선순환 유도”
인수위, 총체적 제도점검 착수
중견기업엔 세제혜택 적극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커나가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총체적 제도 점검에 나선다.

인수위 한 핵심 관계자는 8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의 근간이 돼야 한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며 “이들에 대한 정책을 따로 추진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 적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풀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으로 지정되는 순간 세제 지원 등이 끊기는 기존의 제도를 바꿔 중견기업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중견기업의 세제혜택을 중소기업의 3분의 1 수준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른 시일 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개정해 현재 ‘하도급 업체의 기술 탈취ㆍ유용’에 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른 불법 행위로 확장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과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를 우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처별 업무보고는 경제분야 분과위와 비경제분야 분과위로 나눠서 이뤄진다. 11일 첫날 업무보고는 국방부, 중소기업청으로 결정됐다.

최정호ㆍ최진성 기자, 이정아 인턴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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