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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중견기업 세제혜택.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우선 도입
〔헤럴드경제=최정호ㆍ최진성 기자, 이정아 인턴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커나가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총체적 제도 점검에 나선다. 인수위는 이와관련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세제혜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한 핵심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근간이 돼야 한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며 “이들에 대한 정책을 따로 따로 추진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풀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끊어진 사다리 복원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기업으로 지정되는 순간 세제 지원 등이 끊기는 기존의 제도를 바꿔 중견기업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세제혜택을 중리는 방안과 함께 중견기업의 세제혜택을 중소기업의 3분의 1 수준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 보다 낮은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중견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현재 의원은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분과위원회 간사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제도적인 것을 점검해서 실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개정해 현재 ‘하도급 업체의 기술 탈취ㆍ유용’에 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른 불법 행위로 확장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속칭 ‘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과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를 우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관련 “당선인이 ‘손톱에 박힌 가시’로 지칭한 중소기업이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커나가는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면서 “이 사다리를 다시 연결해야 하고 중소기업인들과 힘을 합해 그 일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해 제도개편이 끊어진 사다리를 복원해 경제가 선순환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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