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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설특검위원회’ 설치해 부정부패 척결해야” -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제언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이었던 상설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의 실천과 관련, 학계에서 반부패 전담기구인 ‘상설특검위원회’를 신설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폐지 등의 조직개편 내용이 담겨 있어 새정부 구성에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반부패정책학회(회장 김용철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통해 학회 공식 시안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상설특검위원회는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부패ㆍ비리사건 수사를 위해 상설되어야 하며 이 기구는 독립기관으로서 ‘위원회’ 형태의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따라 이 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설특검위원회가 신설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5명의 특검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들은 각각 국회와 대통령이 2명, 대법원장이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반부패정책학회 측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업무의 운영과 직무집행에서는 완전한 법률적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위원회의 조직 구성은 1본부 4부 2국 1처로 이뤄진다. 특별감찰본부와 특수1부, 특수2부, 특수3부, 재정경제부가 각 분과의 비리를 감시한다. 특별감찰본부에는 특별감찰관 2명을 두고 각 부에는 특별검사 1명씩 배치된다. 그밖에 부패예방국과 청렴교육연구국, 사무처 등이 설치돼 수사 이외의 업무를 다룬다.

특히 학회는 “조직기구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 국민권익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들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양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권익위 소속의 3국 중 부패방지국은 상설특검위원회에 흡수되고 행정심판국은 법제처로, 고충처리국은 행정안전부로 권한이 각각 이관된다. 신설되는 청렴교육연구국은 권익위의 청렴연수원과 감사원의 감사연구원을 통합하는 형태로 구성돼 반부패 교육을 담당한다.

이같은 상설특검위원회가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는 국무총리, 검찰총장,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법관, 검사, 국회의원, 차관급이상고위공무원, 교육감, 국세청장, 대통령비서관, 경호실처장급이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일반직국장급이상공무원, 대통령임명직유관단체장 등 총 4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원회의 법적권한과 관련 학회 측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까지 보유하며 독자적으로 수사사건을 완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법적으로 명시ㆍ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검찰과의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인지수사에 한정해서) 검찰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며 특별감찰관은 국회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에 출석하여 관련 조사 및 제반사항에 대해 답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는 “우리사회의 정치부패ㆍ권력비리ㆍ공직부패ㆍ기업부패는 다른어떤 사회적 병폐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에 따라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박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반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상설특검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반부패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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