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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사 벌크선 입찰 무산…내년 1월 재입찰 진행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5곳(남부ㆍ남동ㆍ중부ㆍ서부ㆍ동서발전)이 발주한 유연탄 수송권 입찰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발전회사협력본부는 유연탄 운송을 위한 15만t급 벌크선 9척 용선계약 입찰을 진행, 한진해운-현대상선-SK해운 컨소시엄과 현대글로비스-폴라리스쉬핑 컨소시엄이 입찰서를 제출했지만 글로비스가 부적격자로 판정돼 입찰이 무산된 것이다.

글로비스에 대한 유권 해석을 담당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6일 “글로비스가 물류 주선업자로서 현대제철과 운송계약을 체결해 국제물류주선업 승인이 났던 것인데 이를 운송 실적으로 내세우면 등록 조건과 맞지 않아 해운법에 위배된다”며 “이같은 해석을 발전회사협력본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입찰 참가 자격은 외항운송 사업면허를 보유한 국내 선사로 ‘연간 100만t 이상 유연탄 또는 철광석 운송 실적이 있거나 국내 발전사 또는 제철사와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이행한 해운사’였다.

글로비스는 계열사인 현대제철과의 운송계약을 실적으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지만 이는 대형 화주의 해운업 진출과 계열사와의 직접 운송계약을 제한한 해운법 24조와 충돌한다. 글로비스가 입찰 참여를 진행하면 해운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고, 현대제철과의 계약을 실적에서 제외하면 입찰 자격 미달이 된다.

이에 한국선주협회는 이의를 제기했고 발전회사협력본부는 국토해양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입찰 무산에 따라 발전회사협력본부는 보름 안에 재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재입찰은 5일 내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발전회사협력본부 관계자는 “같은 조건으로 재공고를 낼 것이며 당초 관심을 보인 선사들이 여러 곳이라 컨소시엄이 구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발전회사협력본부는 이후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안으로 입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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