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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수입 철강재 원산지 표시 강화
열연강판, 후판, 아연도금강판 등 6개 품목 추가

위반시 최대 3억원 과징금 및 형사 처벌 조치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내년부터 수입 철강재의 원산지 표시가 강화된다.

25일 정부 및 철강협회에 따르면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산 열연강판, 후판, 용융아연도금강판, 전기아연도금강판, 컬러강판, 스테인리스강판 등 6개 품목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및 형사 처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철강재 중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기존 형강류를 포함해 7개로 늘어 났다.

원산지는 수입품의 현품 또는 최소 포장 단위로 표시해야 하며 절단, 천공, 절곡 등 단순한 가공을 거친 것이라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수입품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도 서면으로 양수인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알려야 한다.

다만 냉연 및 컬러강판, 강관 등의 제조 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물품 등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돼 HS코드가 변경되는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표시 의무가 면제 된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철강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 국가들이 우리나라로 저가 수출 공세를 강화하면서 원산지 둔갑 등 불법, 편법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최종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는 수입 및 유통 단계에서 제품의 둔갑 등 문제점을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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