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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이지 않는 ‘원정 줄기세포 시술’...국내법 적용 검토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을 해외 의료기관을 통해 받는 ‘원정 줄기세포 시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한 바이오벤처업체가 일본 후쿠오카의 피부과병원를 통해 국내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를 한국인에게 투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줄기세포를 투여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하며, 월 500명 가까운 한국인들에게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를 투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약사법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약사법 제 31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를 배양해 환자에게 투여했다면, 약사법 위반이 분명하다”며, “하지만 해외에서 배양하고 투여했다면, 국내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국내 바이오 업체는 알앤엘바이오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회사는 지난해 같은 방식으로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원정 줄기세포 시술을 펼친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당시 복지부는 이 회사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8000여명 환자에 대해 1인당 1000만∼3000만원의 비용을 받고 환자의 지방 줄기세포 채취ㆍ배양 및 시술의뢰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알앤엘바이오 측은 “국내에서 약사법에 의해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것은 안전성 뿐만 아니라 유효성에 대한 확증시험도 해야 되는 규정 때문이다. 당사는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효능임상연구를 진행중이다”며, “ 2013년내에 당사 기술의 국내 실용화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떳떳하게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줄기세포를 사용해 세포손상 질병에서 치료됨은 물론 거꾸로 일본의 난치병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질병에서 치료되어 우리나라를 제2의 탄생국가로 여기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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