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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진.예슬사건 5주기...부모가슴에 못질하는 미아발생근절해야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5년 전, 2007년 12월24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겠다며 나갔다가 이듬해 3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혜진ㆍ예슬양의 부모에게 매 년 성탄절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눈물로 기억되는 날이다.

아이를 잃어버려 눈물로 성탄절을 맞는 부모는 혜진ㆍ예슬양의 부모만이 아니다.

해마다 1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실종되고 있다. 이 중 끝까지 부모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만도 지난 3년간 100명에 달한다.<본지 2012년 9월 17일자 10면 참조>

실종아동은 2009년 9257명(미발견 17명), 2010년 1만872명(44명), 2011년 1만1425명(5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동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취약계층인 장애인 실종도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 5564명(미발견 28명)에서 2010년 6699명(35명), 2011년 7377명(60명)으로 늘었고, 올들어 8월까지만도 4749명(155명)에 이른다.

아동이나 장애인 실종자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건 이 때문이다.

경찰은 올해 지문ㆍ사전등록제를 도입해 장애인, 아동의 지문ㆍ사진 등 인적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실종사고에 신속히 대응, 수사에 활용키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등록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아를 경찰서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쉽지 않고, 맞벌이가 많다보니 낮시간 동안 시간을 내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때문이었다.

지적장애아를 키우는 한 부모는 “경찰이 장애인학교를 직접 방문해 지문을 등록받는 등 적극적으로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힘썼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좋은 제도가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경찰이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자 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실종전담팀도 전문성이 부족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종자 부모의 입장에서 조금 더 수고로운 민원서비스가 아쉽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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