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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노클링 중 익사한 여행객에 안전의무 다했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스노클링을 하다 사망한 관광객에게 여행사가 미리 안전의무를 다 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김성곤)는 패키지여행 중 스노클링을 하다 사망한 김모(사망 당시 77세) 씨의 유족들이 A 여행사를 상대로 낸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 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 사는 계약 당시 유의사항으로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 점, 가이드는 여행자들에게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면책동의서의 내용을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A 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관리소홀 등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가족들과 함께 A사를 통해 팔라우에 여행을 갔다가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이에 김 씨의 유족들은 “A 사가 여행자들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전문 인력이나 기구를 구비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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