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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세 부킹녀, 처음 만난 男 차에 갇혔다 사망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 차량에 감금한 상태에서 주행하다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A(37)씨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만난 여성을 차에 감금한 채 운행하다 여성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로 기소된 회사원 A(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과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ㆍ2심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감금치사라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고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한데다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뺑소니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A씨는 지난 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B(24)양을 만났다.음주상태이던 A씨는 B양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며 환심을 산 후 승용차에 태워 질주했다. 겁 먹은 B양이 계속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인천 서구 당하동 자신의 집 근처까지 내달렸다.

A씨가 신호를 무시하며 계속 차를 몰자 극도의 위협을 느낀 B양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어 뛰어내렸고 관성을 못 이겨 차량 뒤쪽으로 굴러 떨어졌다. B양이 떨어진 곳은 공교롭게도 차량 후방. B양은 자신이 뛰어내렸음에도 계속 차를 몰던 A씨의 뒷바퀴에 머리를 치여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사고가 난 뒤 도망가다가 이를 발견하고 뒤따라온 택시 운전사에게 제지당해 붙잡혔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상태로 운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이후 목격자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건 일체를 자백받았다.

j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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