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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념으로 찍은 은밀한 동영상, 돌이킬 수 없는 악몽으로...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김미영(가명ㆍ여) 씨는 3년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에서 김 씨의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친구의 전화였다. 곧바로 확인한 영상은 전 연인과 촬영한 둘만의 은밀한 동영상이었다.

당시 남자친구가 “사랑의 기록을 남기자”며 혼자만 간직하겠다고 해 촬영을 허락했던 영상이 성인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온 것이다.

김 씨는 그 후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며 손가락질 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디카) 등 전자기기가 발달하면서 연인간의 은밀한 동영상을 촬영했다가 유포돼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서초 경찰서는 자신과 성관계를 한 수백명의 여성들의 동영상을 촬영해 성인사이트에 제공한 A(40)씨를 지난 26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여성들에게 “둘만의 기록을 남기자, 사랑의 증거로 간직하겠다”며 촬영을 유도한 후 자신의 얼굴은 모자이크한 채 유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의도적인 유포도 있지만 핸드폰 수리나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디카 수리과정에서 동영상이 유출돼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진 일명 ‘A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고로 판매한 스마트폰, 디카의 메모리 복원을 통해 동영상이 유출되기도 한다.

간단한 복원프로그램만 있으면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손쉽게 복원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다. 때문에 디카관련 동호회에는 사진이나 영상을 복원 못하게 완벽하게 지우는 방법을 문의하는 글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

이와 같은 동영상 유출은 해당 여성들에게는 악몽이다. “ 주위 사람이 알아볼까봐 성형수술까지 했다”는 피해여성이 도 많다. 경찰관계자는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원스톱센터 등 상담기관을 통해 정신적 치료를 할 수 있지만,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동영상 유출시에는 피해자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동영상 유출 피해도 일종의 성폭력 피해자로 봐야 한다”며 “개인의 문제로 돌리거나, 잊고 싶은 과거라고 생각해 피해사실을 감추려 한다면,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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