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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 피해자모임 “부산저축은 10억 더 수임” 문재인 후보 대검추가 고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국저축비대위(이하 비대위)는 27일 오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문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법인 ‘부산’은 해명자료를 통해 법무법인 ‘국제’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많아 법무법인 ‘부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으나 법무법인 국제보다 부산의 수임료가 월씬 더 많았다”며 “특히 법무법인 국제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사건 수임이 끊겼지만, 법무법인 부산의 경우 문 후보가 복귀한 이후에도 계속 수임해 10억여 원 어치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김회선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 및 새누리당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공개 질의서등을 고발장에 첨부했다.

이들은 앞서 법무법인 부산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4년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총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지난 13일, “문 후보가 금감원 국장에 전화를 걸어 청탁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 부산2저축은행서 민사소송을 받은 법무법인 ‘국제’가 건수가 많다며 이를 나눠서 처리하자 제안해 수용했다”며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은 시기에 문 후보는 참여정부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었고, 법무법인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고 해명한 바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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