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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소장 적용법조 오기 탓 무죄판단 안 돼”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적용 법조를 잘못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실제 거래액보다 가격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해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화장품제조사 S사 대표 이모(53) 씨 등 2명에게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데도 공소사실과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가 잘못되거나 누락됐다고 해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며 판매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구매한 물품을 싼 값에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매출구매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를 기소하면서 초세범처벌법상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이 법조를 그대로 적용해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등은 실제로 제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제 대금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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