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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 김양규> 무면허운전도 보상하라는 금융당국
지난 6일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2002년 개정 이래 10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정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민원과 분쟁의 원인이었던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물리는 등 보험사의 불공정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성실한 보상처리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보험사 위주의 상품설계를 소비자 요구에 맞춰 필요한 담보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담보에 가입해 새 나가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일부 개정사안에 대해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기자 본인도 직접 차를 몰고 다니는 보험 가입자로서 일부 개정 내용은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당국은 차보험의 보장기능 제고를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책사유를 대거 정비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유 중 상위법인 상법에 반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전면 삭제했다.

문제는 마약ㆍ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과 무면허운전의 피해사고도 보상을 해주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상위법인 상법에서 중과실에 대한 사고도 보상하도록 된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마약ㆍ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중과실을 넘어 그 자체만으로도 준살인행위다. 이들이 아예 운전대를 잡을 생각조차 못하도록 각종 규제를 가해도 모자랄 판에 보상을 해주도록 개정했다는 게 진정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누구를 위한 개선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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