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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화, 결국 웅진 입맛대로?
신광수 ‘단독 관리인’ 체제…웅진의 미래는
코웨이 등 우량자산 매각 지연 우려
채권단 “회생안 부동의로 견제할 것”


웅진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에 윤석금 웅진 회장 최측근인 신광수 대표가 11일 선임됐다. 법원은 비록 ‘채권단의 감독을 받는 DIP 체제’로 운영하라고 제시했지만 회생 절차는 웅진 주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의 권한 강화와 웅진 측 단독 회생계획이 미흡할 경우 ‘부동의(不同意)’라는 의견을 내 견제하기로 해 정상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웅진 주도로 회생 추진… 웅진코웨이 매각 지연=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양사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뒤 채권단과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회생계획안 제출까지는 4~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채권단이 요구했던 공동 관리인 선임이 무산됨에 따라 회생안은 웅진이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비우량 자산부터 먼저 매각하고 우량 자산 매각은 최대한 지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웅진폴리실리콘 웅진패스원 등의 매각을 통해 시간을 번 다음 웅진코웨이나 웅진케미칼 등의 매각에 나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인가에 따라 MBK파트너스와 맺은 웅진코웨이 매각계약을 해지하고, 코웨이가 보유한 웅진케미칼 지분(46.3%) 인수를 백지화하는 계획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웨이 매각도 2014년에 실시, 차입금 대부분을 2014년에 갚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은 웅진이 지난달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 나와 있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할 것”이라며 “일러도 4~5개월은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신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면서도 채권단의 의견을 존중해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ㆍDebtor In Possession) 체제’가 아니라 ‘채권단의 감독을 받는 DIP 체제’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회생 절차와 관련된 부인권이 포함된 구조조정 업무는 채권단이 추천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이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 관리인 선임을 요구했던 채권단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CRO 권한 강화와 웅진 측 단독 회생계획이 미흡할 경우 ‘부동의(不同意)’라는 의견을 내 견제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부동의를 결의하면 법원은 회생 절차를 지속과 파산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웅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법원이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앞으로 계열사 매각과 자구 노력 등을 포함한 웅진의 회생안이 채권단의 기대에 미흡할 경우 부동의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 경영 도피처 된 통합도산법의 DIP 제도=법정관리인에 경영 부실의 책임이 있는 현 경영진이 그대로 앉게 됨에 따라 채권단의 대응도 분주해졌다. 채권단은 윤 회장의 분신으로 불리는 신 대표가 관리인이 됨에 따라 윤 회장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 법원에 윤 회장의 경영 및 회생 절차 관여 금지 확약서를 제출 요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이행하라고 웅진 측에 명령했다.

이런 가운데 현행 통합도산법의 맹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DIP 제도가 경영 부실을 유발한 기존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경영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승두 청주대 법대 교수는 “현행 DIP 제도가 부실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관련법을 고치든지 부실 책임이 없고 채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경영노하우 활용가치가 높은 경우에 한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운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문술ㆍ양춘병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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