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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역세권도 부동산 불황 못 뚫었다
경기침체에 사업성 크게 떨어져
연장 개통되는 지하철 7호선 부근
부천 춘의 1-1구역 재개발 사업
부담증가 주민 반대로 조합 해산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가 초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발목도 잡고 말았다.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의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부천시는 지난 17일 춘의1-1구역 내 토지 등 70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6명(50.7%)이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353명(50.28%)이 적격자로 집계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6조 2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취소했다고 고시했다. 이는 2009년 6월 조합설립 이후 3년여 만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크게 낮아져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한 만큼 이제라도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 해산 동의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주택재건축ㆍ재개발 조합 해산과 정비구역 취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정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원시 세류동 113-5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이후 조합 해산에 따른 사업 무산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 사업지는 오는 10월 27일 개통되는 지하철 7호선 춘의사거리역과는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접해 있고, 신중동역과도 도보 거리에 위치해 양호한 입지 여건을 자랑하던 곳이어서 이번 조합설립 취소에 대한 충격파는 크다. 이는 지하철 개통에 따라 입지 경쟁력은 확인된 만큼 경쟁력 있는 일반 분양가를 제시하면 미분양 우려가 기타 정비사업지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춘의1-1구역은 더구나 올해 초에는 대형 평형을 소형으로 전환하고 용적률을 기존 230.84%에서 259.91%로 30%가량 올리는 등 일반분양을 250가구 늘려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정비계획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서 시공사가 대여금 형식으로 투입한 매몰 비용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이곳은 GS건설과 대우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공사로 선정됐다. 조합 측에 투입된 매몰 비용은 5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시공사 측은 투입비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으며,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 등을 포함해 모든 비용을 되돌려받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

조합 해산을 주도한 재개발 반대파는 사업을 주도해 온 찬성파 측에서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합 측은 성원을 채워 조합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춰 설립된 만큼 모든 조합원이 공동으로 매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통상 주민총회 등을 거치면서 조합원들이 사용비용을 직접 승인 또는 추인했다는 점에서 매몰비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단 재개발조합은 사업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조만간 부천시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무효행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 반대 모임 측에서 동의서를 징수하는 과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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