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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전액 국고 지원
내년부터 지자체 부담 없애
내년부터 석면 슬레이트 지붕 등 농어촌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한 개선자금의 재원을, 지방비가 아닌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이 실현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국고 80%ㆍ지방비 20%’ 비율로 마련되는 현행 자금지원 제도를 수정, 2013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없애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100%로 끌어올리는 예산안에 대해 공동 검토를 마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0일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고치는 예산에 대해 지자체가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재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농식품부에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안해 두 부처 간에는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이날 분석보고서에서 “최근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지자체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해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2011년도에 지방비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췄으나 이마저도 힘겨운 지자체가 많아 실적이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비 감면이 실행될 경우 개량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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