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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내년부터 지자체 부담 없앤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내년부터 석면 슬레이트 지붕 등 농어촌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한 개선자금의 재원을 지방비를 제외하고,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이 실현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국고 80%ㆍ지방비 20%’ 비율로 마련되는 현행 자금지원 제도를 수정, 2013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없애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100%로 끌어올리는 예산안에 대해 공동검토를 마쳤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관련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0일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고치는 예산에 대해 지자체가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재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농식품부에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안해 두 부처 간에는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창호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이날 분석보고서에서 “최근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지자체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해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해 2011년도에 지방비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췄으나 이마저도 힘겨운 지자체가 많아 실적이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가 부담하는 20% 재원은 시ㆍ군 재정에선 지출이 되지 않고 모두 도(道)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어 농어촌이 집중된 도에서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비 감면이 실행될 경우 개량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연 3%의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다. 세대별 융자 한도는 신축 시 5000만원, 부분 개량 시 25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올부터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 상태다. 지원 대상 주택이 종전 건축면적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변경됐다. 올해는 연말까지 8000세대에 4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원과 전문가,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해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50% 이내에서 선금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종전보다 한 달 먼저 착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어촌 경관개선을 위한 설명서에 연계해 주택을 지으면 우선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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