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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수탁고 1조 이상 운용사 年 2회 자체감사 해야”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금융감독원은 30일 펀드수탁고가 1조원 이상이거나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자산운용사에 대해 연 2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기간 중에 국내 80개 자산운용사의 자체감사는 284회로 전년 대비 75건(35.9%) 증가했다. 1사당 평균 이행건수는 3.6회로 전년의 2.9회 대비 늘었으며, 지적 건수도 28% 증가한 398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1개사(26.3%)는 자체 감사가 연 2회 미만인데다 조치도 온정적으로 이뤄지는 등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총 398건의 지적사항 중 개인에 대한 조치는 11건에 불과했다.
자산운용사들이 아직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감사조직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매월 자산운용사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감사를 미흡하게 진행하는 운용사와 펀드 수탁고 1조원 이상인 50여개사는 자체 감사 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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