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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시켜먹는 족발ㆍ보쌈에도 ‘원산지 표시제’ 도입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족발ㆍ보쌈 등 배달 돈육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를 포함한 25개 기업애로 해소대책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치킨 등 계육(鷄肉) 가공식품 배달때는 배달용 포장지 겉면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족발 등 배달용 돈육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원산지 식별에 혼란이 있었고, 축산업 진흥 및 한돈 브랜드화 등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추진하되 업체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적용품목, 준비기간, 표시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비닐 포장의 형태로 배달되는 업계 현실을 반영, 스티터 부착 및 외부포장 표시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R&D(연구ㆍ개발) 부문의 조세지원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R&D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업계의 연장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오는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기술취득금액의 법인세 공제(7%)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 부문에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배정이 금지된 전문연구요원을 중견기업에는 배치할 수 있도록 했고,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중소기업(제조업)에 한해 고졸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연구직에 대한 학력제한 요소를 완화시켰다.

판로확대 지원과 관련, 전통주(酒)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을 기존 1일 50병에서 100병으로 확대,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도 성인인증이 가능하게 했다. 유해물질 논란이 제기됐던 인공감미료 삭카린나트륨에 대해선 선진국의 허용수준을 감안, 성인기호식품에 대해 추가 사용(현재 19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일섭취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 강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떡국, 만두, 순대 등 현재 품질인증규격이 마련돼 있지 않은 일부 전통식품에 대해 규격신설을 추진키로 했고 음식점 등이 휴ㆍ폐업 신고시 관할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동시 신고하던 기존 방식에서 둘 중 한 곳만 신고토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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