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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승사자’ 공정위, 이번엔 삼성전자…‘부당 발주취소’에 과징금 16억 부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삼성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위탁한 주문을 부당하게 취소하거나 물품 수령을 늦춘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위탁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하여 받은 행위를 찾아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기간에 위탁거래 약 150만건 중에서 151개 수급업자에게 위탁한 2만8000건(약 2%)을 납부기한 이후에 취소하거나 물품을 늦게 받아갔다. 발주 취소 금액은 643억83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삼성전자의 생산물량 감소, 자재 단종, 설계 변경 등 때문에 발주가 취소됐다는 점에서 수급업자의 책임이 없는 위탁 취소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발주가 취소되면 협력업체는 재고 부담, 미납품 자재 처리, 이자 부담 등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생산계획 차질로 말미암은 간접 피해가 생긴다.

삼성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서 목적물을 받음으로써 수급업자에게 지연 기간만큼 재고 부담, 생산계획차질 등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모두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16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탁 취소만으로 과징금이 매겨진 것은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발주 취소 비율은 선진국 수준인 1.4%(170만건 중 2만4523건)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IT(정보기술)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사”라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톱 수준의 공급망관리체계(SCM)를 갖추고 있고, 협력사와도 전산상으로 연동해 놓고 있다”며 “발주 취소는 시스템(G-ERP)을 통해 적법한 합의 제도인 발주변경시스템(PCR)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IT 제품의 수요 변동으로 발주한 자재의 취소가 필요하면 이 프로세스를 통해 발주 취소를 요청하고 협력사가 이에 동의하면 발주 취소가 되지만,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해 발주한 자재를 모두 입고하고 대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수령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도 지급한다. 또 발주가 취소된 경우 78%는 추후 재발주하거나 새롭게 발주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삼성전자는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사는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해 생산 계획의 수정이 많은 IT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삼성전자의 발주 취소 비율은 글로벌 선진 기업 수준인 1.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세계 40여개국의 협력사와 연간 80조원 규모로 20만종 이상의 부품을 거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치밀한 SCM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사들의 발주 취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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