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억이상 아파트 공사도 무료 자문
서울시 ‘아파트 닥터’서비스
2억원 이상서 대상 대폭확대

서울시 ‘아파트 닥터’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공사 중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시가 무료로 자문을 해주는 것이다.

올해부터 아파트 단지 공사 규모가 1억원 이상이면 서울시가 공사에 대해 무료 자문해준다. 지난해까지는 공사 규모가 2억원 이상일 때만 무료로 자문해줬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확대 운영계획을 9일 발표했다.

시는 기존 2억원 이상이던 의무자문대상 기준은 1억원 이상으로,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던 선택자문대상 기준은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으로 각각 낮췄다.

자문을 받으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은 자문단 인력풀(30명 이내로 구성)에서 전문 자문위원을 선정, 공사 및 용역의 시기 적절성과 비용 타당성 등을 무료로 분석, 판단해 준다.

자문 분야는 공사 부문(급배수, 전기, 가스, 승강기, 통신, 도장, 위생, 방수, 조경 등), 용역 부문(청소, 소득, 회계, 계약, 세무, 법률 등), 공동체 활성화 부문(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자문위원 인력풀에 관련 협회나 시민단체, 민간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의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시 표준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세무나 회계 분야 자문신청 시 우선적으로 자문해줄 예정이다.

시는 자문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후모니터링 절차도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단지의 자문 후 공사나 용역이 시작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 상황을 정리한 자문모니터링 보고서를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문위원들이 검토하는 식이다. 시는 자문의 만족도가 높으면 시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해당 자치구에 줄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문가 자문과정이 관리감독권 행사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라고 인식되도록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개설하고 7월 상반기 우수 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5개 자치구에서 공사, 용역, 공동체 활성화 3개 부문에서 17개 대상에 357건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