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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이 교복입고 출연한 야동도 청소년 음란물”
여성부 아동 性보호법 시행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앞으로 실제 아동이 출연하지 않지만, 성인이 교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해 아동으로 보여졌다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출연자의 연령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규정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노골적인 성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된다.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배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소지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강요 또는 알선하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그 사람이 기소유예처분만 받아도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 어린이집, 초ㆍ중ㆍ고교 학교장 등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해당 지역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는 주민만 받아볼 수 있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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