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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수는 물론 구단도 무한책임 묻는다
문화부 승부조작대책 발표
21일 문화부가 발표한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선수와 구단의 연대책임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구단들도 선수들을 불법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무거운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연 4회 경기조작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는 물론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 인상 등 선수, 지도자 및 각 구단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통제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도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프로구단별 선수 최저 연봉제 및 연금제를 확대,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프로스포츠 특성상 종목별 급여의 차이가 크고 은퇴선수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비했던 만큼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경기조작 참여의 동기로 크게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또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1억원까지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통합콜센터 운영과 자진 신고에 따른 감면제 도입으로 선수가 자유롭게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프로스포츠 뿐 아니라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학교 운동부의 체질 개선에도 칼을 대기로 했다.

학교운동부 수입의 학교회계 편입을 조기 정착화하고, 개별적인 금전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등록제를 새로 도입, 비위 지도자가 더이상 발을 붙이지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비리가 불거진 대한축구협회 등 일부 체육단체의 투명성도 대폭강화 된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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