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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LB 사무국, 김성민 영입 볼티모어에 벌금 징계
미국프로야구(MLB) 사무국이 고교 2학년생 투수인 김성민(18ㆍ상원고)과 계약한 MLB 볼티모어 오리올스 구단에 한ㆍ미 선수계약협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MLB 사무국이 볼티모어 구단을 징계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다고 16일 밝혔다.

1983년 KBO와 MLB 커미셔너 간에 맺어진 협정은 2001년 7월 개정 후 2003년 5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중 메이저리그 구단이 프로와 아마를 통틀어 국내 선수를 영입할 시 반드시 신분조회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는 아마추어선수 보호육성을 위해 프로의 무분별한 스카우트를 막자는 취지로 드래프트 이전에 대상자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MLB 사무국은 내부 회의를 거쳐 한·미 선수 계약협정에 명시된 절차를 어긴 볼티모어 구단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으나 벌금액수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MLB 사무국은 이어 볼티모어와 김성민이 맺은 계약을 15일부터 30일간 잠정적으로 승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MLB 사무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김성민은 당분간 팀을 떠나 개인 훈련을 해야 한다.

KBO의 한 관계자는 “김성민과 볼티모어가 맺은 계약은 유효하다”면서 “우리의 항의서한을 받은 MLB 사무국이 상징적인 뜻에서 30일간 계약 불허 조치를 하고 볼티모어 구단에 벌금 징계를 내린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KBO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고교 재학 중인 선수에 대한 메이저리그 구단의 무분별한 스카우트 제한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수 계약협정을 개정하는 문제를 MLB 사무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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