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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롯데쇼핑 CS유통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CS유통 인수를 일부 점포 매각 명령 등의 시정 조치를 부과하며, 조건부로 승인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기존 점포 인수를 통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을 확장하는 데에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조치 대상은 CS유통의 SSM인 굿모닝마트 송강점이다. 공정위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굿모닝마트 송강점을 6개월 내에 제 3자에게 매각하라는 조치를 부과했다. 이 지역은 굿모닝마트의 시장점유율이 94.9%여서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작고,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CS유통의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에 대해서는 점주 보호 조치를 내렸다. 5년간 점주의 의사에 반해 계약 내용과 상호를 바꾸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모니마트를 개인 점주의 지분이 100%인 개인형 슈퍼라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경쟁제한성의 우려가 있는 시흥과 평택 팽성읍 등 4개 지역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기업 결합신고를 해, 독과점여부를 재심사받으라고 명령했다.

롯데쇼핑은 SSM시장에서 10.9%의 점유율을 기록한 2위 업체로, 지난해 6월 SSM시장 7위 업체인 CS유통 지분을 85% 이상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인수 규모는 25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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