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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스토어, 스마트폰 앱 ‘요금폭탄’ 차단한다
국내 최대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인 T스토어가 ‘앱 요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앱 내 부분유료(In-App.) 결제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SK플래닛은 다음달 말부터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를 할 때 비밀번호를 반드시 눌러야 하는 ‘키즈락’(Kids-Lock)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부분유료 앱에서 의도치 않은 요금이 발생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SK플래닛은 지난 11월 이미 키즈락을 개발해 앱 개발자에게 배포한 바 있다. 키즈락은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T스토어 접속 초기 화면과 유료 앱 실행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월말 도입될 키즈락은 소비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부분유료 앱이 실행될 때마다 무조건 비밀번호 확인 절차를 거친다. 소비자가 따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으면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해 보내주기까지 한다.

T스토어에 입점한 앱에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려면 번번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겪게 된 것이다.

SK플래닛이 이런 강수를 둔 것은 ‘어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맡겼다가 수십만원의 정보이용료를 물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민원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앱 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중 열에 아홉은 부모가 내려받은 스마트폰 게임 콘텐츠를 미성년 자녀가 잘못 이용하면서 발생한 과다한 요금”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T스토어에서는 ‘앵그리맞고’라는 성인용 게임이 도마위에 오른 적이 있었다. 이 게임은 인기 게임 ‘앵그리버드’의 캐릭터와 비슷한 그림이 나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면서도 결제 절차가 너무 간단해 어린이들이 무분별하게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는 일이 많았다.

인터넷에는 자녀가 이런 앱을 갖고 놀다가 수만~수십만원의 요금이 청구됐다는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가 수없이 게시돼 있으며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카페도 생겨난 상태다.

앱 요금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SK플래닛,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와 함께 올 1분기 내 스마트폰에서 유료 결제를 할때 본인 확인 장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K플래닛은 올해 초부터 비밀번호형 키즈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다음달 말부터 T스토어에 등록된 개발사들이 앱을 만들 때 이 키즈락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기존의 앱들에는 업그레이드 형식으로 키즈락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플의 앱스토어 등 글로벌 업체의 장터는 소비자 보호 대책이 국내 사업자보다 미흡하고 방통위의 규제 정책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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