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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중개수수료 5%로 규제
개정법안 통과…서민 대출이자 부담 2~5% 감소효과 기대
앞으로 대부업 대출 중개 수수료가 대출금액의 5%로 낮아진다. 대출 업무를 대행하던 업체들이 가져가던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서민들의 이자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대부 중개업체의 대출 중개수수료는 대출금액의 7~10% 수준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5%가량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전투경찰 차출 제도를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론 현역병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투경찰로 복무하지 않게 된다. 대신 의무경찰 입영자 가운데 지원자를 선발해 전투경찰이 맡았던 ‘대간첩작전’ 등 임무를 수행한다. 전경 전환복무제 폐지는 1971년 시행 이후 40년 만이다. 공익근무요원 명칭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먹는 샘물(생수)’ 제조 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조업자에게만 제조업자 허가를 내주는 ‘포지티브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네거티브 방식’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면 일단 생수 제조를 할 수 있게 됐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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