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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무관이 서장으로? 미니 지방경찰청 ‘중심경찰서’ 추진된다
인구가 많거나 치안 수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경무관을 서장으로 하는 ‘중심경찰서’ 도입이 추진된다. 중심경찰서가 도입될 경우 관할 경찰서들에 대한 행정ㆍ교육및 업무 조정등을 담당하는 등 지역내 ‘작은 지방경찰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찰서의 치안수요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와 관할 면적, 집회시위의 쏠림현상등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송파경찰서의 경우 관할하는 인구만도 69만여명에 달하는 등 치안 수요가 많은데 반해 충남 청양경찰서의 경우 관내 인구가 약 3만2000여명으로 치안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현재 경찰법은 경찰서장의 직급을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통합 창원시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 이뤄지면서 1개 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수의 경찰서가 들어서는 경우도 늘었다. 실제로 통합 창원시의 경우 관내 경찰서가 5개나 되며 수원시에도 경찰서가 3곳이나 있다. 그러나 이들 경찰서를 통합, 조정할 기구가 없어 지자체장등이 업무협조를 구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찰서 및 1개 자치단체를 다수의 경찰서가 담당하는 지역에는 지방 경찰서들을 통제할 수 있는 ‘중심경찰서’를 두고 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률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창원시의 경우 인구 109만명에 경찰서만도 5개가 있지만 창원시장의 경우 어느 경찰서와 함께 일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하는 등 중심경찰서를 도입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며 “이런 경우 지역의 ‘대표 경찰서’격인 중심경찰서를 만들어 자치단체와 협조를 주도하고 관내 다른 경찰서를 통솔하며,행정 업무 주로 맡게 하는 ‘작은 지방청’ 개념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통과되면 창원, 수원등 5개 지역에 시범 도입 후 결과를 검토, 한개 자치단체에 경찰서가 여러개 들어가 있는 25개 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을 혼자 담당하는 경찰서 8곳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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