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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단계적-선택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요지 공표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주민투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가 적법하다고 인정됐다며 투표(청구) 대상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라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통해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어느 방안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 서울시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로 물어 결정하고자 한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구 이유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세금을 통한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은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의 효율적·합리적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시는 또 소외계층 우선 지원에 따른 삶의 질 격차 해소라는 복지의 기본 개념에 위배된다며 공공기관의 합리적 예산운영과 지속가능한 복지실현을 위해 어려운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이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청구사실 공표 △서명부 심사·확인 △서명부 열람·이의신청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개최 △청구요지 공표 △주민투표 발의 △주민투표 실시 등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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