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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마켓-옥션 합병승인, 오픈마켓 거대 공룡 탄생
인터넷 오픈마켓시장에서 ‘공룡’’이 탄생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베이지마켓(이하 지마켓)과 ㈜이베이옥션(이하 옥션)간 합병에 대해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마켓과 옥션은 지난 2009년 옥션이 지마켓 주식(99.9%)을 취득해 계열사 관계였으나 지난 3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합병 승인근거로 “두 회사는 이미 모자(母子)관계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수 및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고 시장점유율 합계도 2009년 주식취득 당시보다 낮아져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86%였으나 작년엔 72%로 줄어들어든 반면 경쟁사인 11번가(SKT)는 5%에서 21%로 증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NHN(네이버)이 오픈마켓시장 진입을 선언한 점을 언급하며 “(네이버는) 국내 최대의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향후 시장이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일부에서 ‘카테고리 운영자(MD)’의 통합은 합병회사의 판매업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켜 판매업체로 하여금 경쟁사와의 거래를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합병에 반대한 데 대해서도 “양사는 계열사 관계이므로 이미 각 MD에게 단일한 지배력을 미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실제 경쟁사와의 거래를 단절시키기 위한 행위가 발생하면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사후 규율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는 2009년 옥션의 지마켓 주식취득 당시 부과된 ‘공정거래 준수방안 도입ㆍ운용‘이 합병 이후 실질적으로 운용되도록 내부감시기구인 ‘불공정거래행위 방지협의회’ 독립성 강화와 공정거래법 위반 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강화 등 보완을 요구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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