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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연금수령권 ‘양도,담보, 압류’ 못한다
앞으로 농지연금 수령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되고 또 이를 압류할 수도 없게 된다. 농지연금 수령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농지연금 수령권의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을 금지했다.

농지연금 가입자가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 개정 전에 농지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매월 받는 연금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 지급방식은 생존시 평생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은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6월 말 기준으로 농지연급 가입자는 772명으로 평균 93만원의 연금을 매월 수령한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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