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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명의 도용해 美비자 발급 알선한 여행사 대표 영장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는 타인 명의를 도용해 소등증명서 등 세무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미국 비자를 부정발급 받게 하고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로 브로커 김모(47ㆍ여행사운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41 ㆍ유학원 운영)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도 비자신청을 의뢰한 윤모(26ㆍ 여ㆍ 유흥업소직원)씨 등 33명을 입건하고,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30여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전문 위조책 J씨와 공모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생활정보지 등에 미국 비자 발급 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윤씨 등에게 타인명의로 위임장을 작성케 한 뒤 세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부정 발급받아 이메일이나 국제우편 등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신청ㆍ발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 내 유흥업소에 취업을 원하는 국내 유흥업소 종사 여성 등 비자발급 결격자들로부터 비자 발급 대행 명목으로 한 건당 300-700만원을 받았으며, 총 2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허술한 세무서류 발급 절차를 이용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득증명서 등 세무서류를 발급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사관 영사 인터뷰 과정에서 부정발급 받은 서류가 발각되지 않도록 위조한 서류 내용에 맞춰 가족관계, 체류기간, 직장관계 등 실제 인터뷰 질문내용을 사전에 교육시키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재까지 총 8명의 명의가 도용됐으며 이들 중에는 김씨가 운영하는 여행사를 이용한 고객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8명의 명의를 이용해 비자발급 결격자들의 부모나 배우자로 둔갑시켜 세무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미국 비자를 신청ㆍ발부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자 부정발급을 도운 J씨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동일한 수법으로 세무관련 서류를 부정 발급받아 비자신청에 브로커 및 의뢰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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