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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TI 4월 원상회복,.. 고정금리-분할상환 등은 15%p 확대
정부는 작년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하되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 확대키로 했다.

또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올 연말까지 50%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DTI 적용비율이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ㆍ인천 60% 이내로 환원된다.

정부는 다만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유지키로 했다.

이달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지원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이며 매입가 6억원 이하(투지지역 제외), 지원조건은 호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 확대 적용, DTI 최고한도가 서울 65%(투기지역은 55%), 경기ㆍ인천은 75%까지 늘어나게된다.

또 주택 거래 시 수반되는 취득세를 올 연말까지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인1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은 현행 취득가액의 4%에서 2%로 각각 인하된다. 이같은 조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는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통해 협의,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투지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국토위에 계류중이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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