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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2%→1%로, 9억초과는 4%→2%
취득세가 올 연말까지 50% 감면된다. 또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4월부터 DTI 규제를 원상 회복키로 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거래시 수반되는 취득세를 올 연말까지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인1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은 현행 취득가액의 4%에서 2%로 각각 인하된다.

이 밖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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