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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관세청장 "FTA 대비 공조체제 강화"
관세청은 17일 윤영선 청장과 앨런 버슨(Alan Bersin) 미국 관세청장이 만나 제14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실질적인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MRA의 세부 이행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공인된 우수기업에 대해 검사율 축소 등의 통관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체결로 자국에서 공인받은 AEO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의 AEO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국 청장들은 조만간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미 FTA에 대비한 사전공조체제를 구축해 발효 후 공백이 없는 등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원산지검증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해 공정무역 실현 및 성실기업 지원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위험관리 운용과 관련된 기술적 교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교류를 통해 양국의 위험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양국간 위험관리 기법 및 전문가 교류를 실시, 양측의 위험관리 능력을 배양키로 했다.

아울러 양국 위험관리당국 간 위험관리 룰의 생성기법에 대한 경험과 우수사례의 공유하고, 위험관리 전문가의 교류 및 기밀보안에 관련된 사항과 협정 이행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세관당국간의 협력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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