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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절차는...국회 재적의원 2/3 찬성-국민투표 거쳐야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야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효시기는 부칙에 정한다.

이는 헌법에 나온 개헌 절차다. 이대로라면 한나라당(171석)과 사실상 한나라당인 미래희망연대(8석), 개헌에 우호적인 자유선진당(16석)에다 기타 정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몇명을 합쳐야만 개헌선인 200명을 넘길 수 있다. 현재의 정치구도와 각 정파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계산이다. 지난해 정국을 뜨겁게 달구다 결국 원점으로 회귀하면서 심각한 사회갈등과 이로인한 막대한 사회비용만 초래했던 세종시 논란의 재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친이계 한 중진 의원은 “모든 정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개헌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개헌특위 구성을 1차 목표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든 정당ㆍ정파가 참여하는 특위에서 개헌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여당의 개헌세력은 당내 공감대조차 형성하지 못했다. 친박계는 물론 친이계 일부 의원들도 개헌에 부정적이다.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은 커녕 8~10일 열리는 의총에서 아무런 성과없이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차단막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개헌논의에 탄력이 붙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치권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고 개헌이 국민적 관심사도 아니기 때문이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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