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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4대강 일부 예산낭비 소지...법적절차는 문제없어”
감사원이 27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1년여만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기존 하천사업과의 연계부족, 과다한 준설계획 등 일부에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미진한 부분이 드러났으며,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에 미진한 부분을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홍수,가뭄 극복 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과 공사발주 및 준설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중점 감사를 벌였으며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사업 계획 단계부터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결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해오던 하천 개수공사 등의 계획 및 설계를 4대강 사업으로 새로 고시된 뒤 이에 맞춰 기준을 조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7개 공사, 79개 제방에 포함된 제방ㆍ호안설치 높이가 높게 시공될 가능성이 있어 공사비 422억6000만원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낙동강 하구둑은 평균 운영수위 0.76m보다 0.46m낮은 0.3m를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돼 평균수위 적용시보다 준설량이 2443㎥나 늘어나게 돼 1407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홍수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낙동강 사상제 등 61개 지구 제방공사와 25개 지구 저수호안 설치공사 역시 4대강 사업에서 제외돼 사업을 완료한 뒤에도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총 20개 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영주다목적댐 공사기간 조정 등 10개 사항의 경우 이미 시정조치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결과에 이견을 보였던 안동댐-임하댐 연결사업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거쳐 추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에서 낙동강 하구둑 운영수위 적용 등 일부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해 입장을 달리함에 따라 전문가 기술용역 결과 등을 제출받아 감사결과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안현태ㆍ최정호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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