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번 잃어버렸다” 코인사기범이 숨긴 전자지갑 비번, 검찰이 알아내 76억원 압류
피고인 “전자지갑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비번 잃어버렸다”
검찰, 압수물품 재검토 끝에 비번 알아내
전자지갑 복구해 압류한 첫 사례
검찰 “사기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코인사기범이 숨긴 전자지갑을 검찰이 복구해 7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해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코인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 검찰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156명에게서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특정 코인을 투자자들에게 홍보하며 “이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또 그는 피해 회사의 사업비용 26억원 상당을 임의로 횡령하고, 피해 회사가 사둔 이더리움 1796개를 보관하던 중 본인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다”며 “이를 복구하기 위한 단어인 비밀복구구문(니모닉코드)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니모닉코드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이를 알아낼 순 없었다. 몰수가 어려워진 이상 추징금만 부과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한 끝에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또한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하는 동시에 해당 이더리움을 서울동부지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이전하고 압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라며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범죄 수익금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를 넘겨받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