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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해경, 최대 13명 타는배에 20명 태운 초과운항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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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배(포항해경 제공)


[헤럴드경제(포항)=김성권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30일 오후 5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에서 최대승선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6.67t급 배의 선장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운항한 배는 최대승선인원이 13명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영일만항 인근 해상 방파제 공사현장에서 작업인부 19명을 태우고 영일만신항으로 들어오다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중이던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 해경은 지난 15일 정원 1명인 바지선에 2명을 더 승선시켜 운항한 바지선과 최저승무기준을 위반한 예인선을 검거한 바 있다.

같은 날 포항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항해사 2명을 태워야 하는 데도 1명만 태워 최저승무기준을 어긴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예인선 관계자 C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해상 공사현장에는 많은 작업자가 투입되는 만큼 정원초과운항 등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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