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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신청…설치비용 50%, 최대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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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배부한 멧돼지 포획틀(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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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재산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된다.

2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망 울타리, 전기 목책기 등 직·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 금액의 50%(자부담 50%)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 침입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거나 예방하기 위한 농가이다.

농림부의 FTA 기금 등으로 시설비 지원 사실 없이 5년 이상 경작이 가능한 농·임업인이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청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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