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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 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해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또 입후보 예정자 등이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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