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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문]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인권 말살’임을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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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경찰서 정보보안과 순경 송혜림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둔 21세기 기술의 집약체를 꼽으라면 단연휴대폰이라고 할 수 있다.

휴대폰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인류의 삶에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 왔다. 손바닥만 한 기계로 어디든 통화가 가능하고, 지구 반대편 소식을 듣기도 하며 통역도 가능하다. 일정관리·쇼핑은 물론 의료·금융·교통 서비스에서 문단속·보일러 작동까지 휴대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일상생활에서 휴대폰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내장 카메라의 악용으로 인해 소위 몰래카메라 범죄로 알려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러한 초소형 카메라를 안경·옷깃·만년필·단추·신발·벨트·가방 등으로 교묘하게 위장하면 식별 자체가 어렵고, 의도적 목적으로 촬영하더라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의 대부분이 신체를 대상으로 하고, 일단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면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1.2% 증가했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다.

유포된 영상물이 확대·재생산 될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불법촬영 된 동영상 삭제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활황이라는 뉴스를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매월 수백만원이나 드는 비용 때문에 빚을 내거나 사채까지 끌어쓰게 되고, 신상이 알려진 것을 비관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감옥이라는 신조어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인권과 인격까지 말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에서불법촬영·유포 뿐 만 아니라 유포된 동영상의 삭제·차단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을 천명했다.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영리목적 촬영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이다. 유죄를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된다.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한다. 한 순간잘못된 선택이 피해자의 인생은 물론, 자신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망쳐 버리는 독버섯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울릉경찰서도 관련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다중운집시설·캠핑장·공중화장실은 물론 도서지역 특성을 감안한 여객선·숙박업소 등을 대상로 위장형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동시, 불행하게도 하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혹여 라도 호기심에 의한 범죄행위로 사회로부터 낙인찍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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