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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신규 관허사업 제한
각 부서별 실시간 체납액 확인으로 관허사업 사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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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헤럴드 대구경북DB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경북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및 면허 등록을 요하는 신규 사업 신청 시에 관허사업 제한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각 부서에서 인·허가 등 관허 사업 신규 신청 시 담당자는 통합 체납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주재원의 확보에 걸림돌인 세외수입 체납액 유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관련 법령에 의거 체납 있을 시 납부 후 인·허가를 처리 해주고 납부치 않을 경우 그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당 부서에 기존의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정지하는 관허사업제한을 병행 추진하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및 기업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이 기간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선별 실시할 계획이다.

박상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납세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에게는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 법질서 확립,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se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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