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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돌린 농협 조합장 후보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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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넨 후보자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오는8일 실시하는 남예천 농협조합장선거를 앞둔 후보자 A씨는 지난 달 17일 오전 10시께 남예천 농협 본점 1층 화장실에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합장 후보자 A씨를 지난달 28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집과 사무실·차량·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앞서 금품을 조합원에게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예천농협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를 지난달 27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예천군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네는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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