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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낙동사격상 소음피해 보상 217명 8,600여만원 지급의결
8월31일까지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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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낙동사격장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모습(상주시 제공)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 낙동사격장 일대 소음피해지역 주민 217명대해 보상금8,600여만 원이 결정됐다.
결정됐습니다.
18일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시행(2020. 11. 27.)에 따라 낙동사격장 일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을 위해 위원장(부시장 최우진)을 포함한 6명으로 당연직 3, 위촉직 3(소음분야)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감액 등을 심의했다.

보상금 신청자 238(중동면 70·낙동면 168)을 심의해 신청포기자 등 21명을 제외한 217명에 대해 86358370원 지급을 의결했다.

보상금 결정금액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에게 개별 통보 후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해 8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결정금액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주시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낙동사격장은 1953년 미군사격장으로 만들어졌다가 1970년부터 한국군이 전투기 폭탄 투하 및 기관총사격 훈련장으로 사용해 왔다. 이후 국가는 2000년 저고도사격을 줄이는 등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이곳에서는 한 달 평균 약 15~20일 훈련이 열렸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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