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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타리없는 내리막길 자전거 추락사…구청 손해배상 책임
방호울타리 없던 사고 도로(왼쪽)[광주지법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추락사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광주지법 민사 6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북구가 1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남편 B(사망 당시 79세)씨는 2021년 1월 18일 광주 북구의 한 내리막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1m가량 추락했다. 당시 내리막 도로 양옆에는 발목 높이보다 낮은 난간이 있었지만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4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A씨는 북구가 방호울타리·경고판 설치 등 도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789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북구가 방호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가 난 도로는 한쪽으로 꺾인 형태의 내리막 도로이고 폭이 좁아 보행자나 자전거가 1m 아래 구도로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데 북구는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책임과 보험사에서 받은 손해액, 상속 관계 등을 고려해 북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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