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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 공천과정 문제없다" 각하
서울남부지법,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0일만에 판결
더불어민주당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가 유세차량에 탑승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장 후보 공천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중앙당과 오하근 후보를 상대로 제기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 씨 등 4명이 민주당과 오 후보를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오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52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고 인정키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정당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추천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도당 창당승인 취소 외의 사유로 인해 등록이 무효로 된 때를 제외하고는 등록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원 김씨 등 4명은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는 공직후보자 추천 대상 배제사유가 되며 당규에 의해 공직선거 후보자검증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의결로 예외인정은 있으나, 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지난 17일 법원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민주당 전남도당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당은 성명서에서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한 공천 박탈 시도가, 소송 요건에도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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