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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주하다 순찰차 받은 무면허 20대 체포
광주북부경찰서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받은 운전자가 체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6일 0시 56분쯤 광주 북구 임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순찰차 옆면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순찰 도중 신호위반 운전하는 A씨를 발견하고 차량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주행을 이어가다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 운전석 옆면을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한 경찰관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무면허 운전 중이던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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