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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경찰,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 구속

-‘해외발신전화⇒국내010’번호변작 중계기를 운영하고 대포유심을 개통·판매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줄줄이 검거 -

보이스피싱 범죄 압수물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전남경찰청은,지난 2월경 여수시 소재 원룸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발신한 전화번호를‘국내010’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중계기 역할의 휴대전화 단말기 수십 대를 설치하여 타인 명의 대포 유심칩을 교체해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중계기 운영자 A씨(20세,남) 와 일당 등 9명을 구속했다.

22일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에 따르면 국내 보이스피싱 총책B씨가 운영하는 조직은 B씨의 총괄 지휘하에 중계기 장비공급·조직원 모집, 중계기 운영자 모집 등을 담당하는‘중계기팀’과 대포 유심 개통을 위한 가입자 모집, 대포 유심 판매 등을 담당하는‘유심팀’으로 나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한 전화번호를 변작해 주는 범행에만 그치지 않고 1,000여 개의 대포 유심을 개통하여 국내 또는 해외 범죄조직에 판매했다.

B씨 조직은 중계기 운영자나 대포 유심 개통 가입자를 모집하고자 ‘유심팀’으로 활동한 C씨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알바천국, 페이스북 등에 구인 광고를 내거나 알바몬에 등록된 이력서를 대량 구입하여 중계기를 원룸 등에 설치하면 주당 150~200만 원으로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포 유심 가입자는 회선 1개당 2~5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경찰 단속을 피할 방법 등을 알려주며 급전이 필요한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준생들을 유혹해 범죄에 활용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계기 단순 설치로 고액의 수당을 받았다면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지했다고 판단되어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범죄에 가담한 취준생 등은 대포 유심 가입자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 방조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

전남경찰은 압수한 대포 유심의 명의자들을 비롯하여 대포 유심을 무더기로 개통한 대리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은‘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나 유심 개통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중계기 단속, 대포폰(유심) 개통·유통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비롯하여 청년들이 고수익 보장 등의 유혹으로 범죄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관내 대학교, 직업전문학원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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