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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행정소송 승소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 정당, 재추진 방식 검토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건설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서진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계약금 명목의 48억원 상당 당좌수표를 서진건설에 인도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서진건설은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비 규모 등 이견 끝에 지난해 8월 광주시로부터 그 지위를 박탈당했다.

서진건설은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으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시는 민관 공동 또는 공공 개발 등 사업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민선 8기에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3차례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협약과 파기가 이어지는 동안 골프장만 들어섰을 뿐 진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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